[단독]"발화 원인은 주차장 천장 속 보온등 과열"

이종섭·이삭 기자 2017. 12.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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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소방관리업체 관계자 증언…경찰·소방 당국 조사 중
ㆍ당초 지목된 ‘메탈히터’ 무관 …건물주·관리인 긴급체포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는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 설치해놓은 보온등 과열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수사본부와 소방당국은 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화재 건물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건물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화재 당시 이 건물의 1층 주차장 플라스틱 재질의 천장 마감재 안에는 폐수관의 동파를 막기 위한 보온등이 여러 개 설치돼 있었다.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하기 전 며칠 동안 추운 날씨 때문에 이 보온등을 켜놨고, 당일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보온등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건물 관리부장이 불이 난 날 ‘지하 1층에 있었는데 매캐한 냄새가 나 1층에 올라가자 천장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천장 마감재를 열어보니 불이 붙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니 열을 빼앗길 곳이 없어 보온등이 달아올라 불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이미 이런 진술들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메탈히터’는 관련이 없다는 관계자들의 주장도 나왔다. 메탈히터는 건축·소방 설비 등의 동파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화재 건물 소방시설관리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쯤 건물 관리자의 요청으로 메탈히터를 설치했지만 설치 지점이 발화 지점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메탈히터 개발업체 관계자도 “메탈히터는 온도가 상승하면 전류가 차단되는 반도체 히터로 온도가 70도 이하여서 화재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부터 건물주 이모씨(53)와 관리인 김모씨(50)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사망자들의 휴대전화도 분석 중이다.

<이종섭·이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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