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참사' 건물주 피의자 전환 검토

지희원 2017. 12. 24. 16: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하늘도 우는 걸까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죠. 제천 체육관에는 화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19명을 비롯해 내일은 5명, 모레는 4명의 영결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건물 소유주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물주 50대 이 모 시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건물주로서 총체적인 시설 관리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의무 자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이죠.

2층 비상구고 폐쇄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실은 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3층, 4층의 여러 가지 시설상의 문제점 더군다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런 여부들. 이것이 상당 부분 의무를 해태한 점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소방 관련된 법에 의하면 적어도 다중 이용시설에 있어서는 출입구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비상구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관련된 시설에 있어서의 점검 사항도 시기 내에, 소방관청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되고요.

이런 등등의 기울여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될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건물주 역시 부상을 당하고 있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관서에서는 5명의 수사관을 병원에 보내서 소위 대면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 그리고 건축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세 가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우리가 계속 지적해 왔던 비상구와 관련해서 그쪽 문을 잠가놓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

[앵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인터뷰]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알람 밸브가 1층에서는 전부 잠겨 있었지만 2층 이상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불법 증축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0년 8월 9일에 사용 승인이 났었는데 원래는 7층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그랬는데...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빨갛게 동그랗게 표시돼 있는 부분이 불법 증축된 8층과 9층의 테라스 건물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8층과 9층으로 증축이 됐고 특히 9층에 53 제곱미터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경매로 사들인 게 올해 8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이걸 수리를 하면서 이 9층은 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8층짜리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불법 증축이나 건축법상의 문제를 이 건물주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또 하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용도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다음에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인수하면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제대로 발화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밝혀지게 된다면 누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상황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형 참사, 무엇보다 화재 원인이 규명이 돼야 할 텐데요. 일단 1층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증언들이 일치하고 있는데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밝혀지지는 않은 거죠?

[인터뷰] 그 부분이 가장 이 사건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1층 천장에서 스티로폼 등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CCTV로 확인을 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설득력 있는 추정 자체는 당일날 어쨌든 동파와 관련돼서 일정한 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앵커] 얼음 제거 작업을 했다고 하죠.

[인터뷰] 왜냐하면 필로피 구조상 1층 위 천장 부분이 상당히 얼음에 취약한, 기온에 취약한 형태이고 더군다나 충주와 제천은 이 시기에 가장 추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얼음 제거 작업을 했던 것은 분명한데 이때 일정한 열 기구를 사용했느냐. 이것은 당사자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배관 안에 이를테면 위에는 천이 있고 밑에서 스티로폼이 있고 그것을 감은 것이 열선인데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설령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얼음 제거 작업 중에서 일정한 열선에 충격이 가해져서 이 열선이 만약에 불량 제품이거나 그럼 그게 파손될 수가 있겠죠.

이것으로 인한 전기 합선의 가능성. 그래서 깔려 있던 스티로폼에 다 불이 붙고 또 위의 천도 함께 가연성 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1층 전체에 확 퍼지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연소가 됐던 부분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차량 15대가 아주 연소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증 자체는 여기 열선을 잘 보게 되면 속칭 단락흔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합선에 의해서 선이 끊어진 것이고 용융흔, 이것은 불에 의해서 이것이 다 녹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 감식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부분별 정밀감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에 관한 조금 더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단락흔인지 아니면 용융흔인지 등을 통해서 일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은 용접기나 우리가 토치라고 흔히 부르죠. 이런 열기구를 이용해서 얼음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열기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얼음 제거 작업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얼음을 직접 깨면서 작업을 했는지 그것도...

[인터뷰] 그랬을 가능성도 사실 있고요. 그동안 이 건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예전부터 이 건물의 천장에서 누수 작업이 많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이 계속 차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전기 합선이었을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앵커] 사실은 누수라고 한다면 전기 합선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화면에서 보았을 때 1층 천장에서부터 불기둥이 아래로 푹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모습이 가로로 되게 길게 푹 떨어졌거든요.

그런 모습을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건 긴 전선에 불이 붙어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정확한 건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실제 어떤 것 때문에 발화가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화재 사고의 경우 원인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장치와 설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실제 화재가 난 이후에 이 건물 살펴보니까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터뷰] 가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이 여부부터 따져봐야겠죠. 1층은 어쨌든 간에 작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밸브 자체를 폐쇄해 놨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던 점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완강기라고 하는 거, 완강기라고 하는 것이 고층에서 급박스러운 상황에 줄 등을 밑으로 내려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완강기가 3층 이상부터는 층마다 적어도 두 대씩 설치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다고 보면 6개 이상이 설치가 됐었어야 원칙인데 지금 이 건물에서는 불과 두 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완강기에 대한 기본 구조 자체, 갖춰야 될 설비 구조 자체도 없었던 상태. 이런 점 등을 화재 이후에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 장구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만약에 정진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고 봤을 때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의 전기유도장치, 유도등도 있어야 됐는데 이것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2층에서 출입문 자체가 그게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전기 장치로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예 닫혀져 있던 것으로 현재 국과수 책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라고 하는 응급스러운 상황 이후에 응급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출입구 등이 응급적인 도주라든가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방해를 했다, 이 점이 가장 큰 많은 사상자를 낸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교수께서도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특히 2층, 여성 사우나에서 희생자가 유독 많았던 이유가 비상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관련해서 현장 직원들의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양 / 스포츠센터 직원 : 일반 사람은 비상구인지 몰라요. 단골이나 세신사나 매점 언니는 아는데 하루 왔다 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뭔지 몰라요.]

■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하늘도 우는 걸까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죠. 제천 체육관에는 화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19명을 비롯해 내일은 5명, 모레는 4명의 영결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건물 소유주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물주 50대 이 모 시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건물주로서 총체적인 시설 관리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의무 자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이죠.

2층 비상구고 폐쇄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사실은 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3층, 4층의 여러 가지 시설상의 문제점 더군다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런 여부들. 이것이 상당 부분 의무를 해태한 점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소방 관련된 법에 의하면 적어도 다중 이용시설에 있어서는 출입구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비상구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관련된 시설에 있어서의 점검 사항도 시기 내에, 소방관청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되고요.

이런 등등의 기울여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될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건물주 역시 부상을 당하고 있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관서에서는 5명의 수사관을 병원에 보내서 소위 대면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건물주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 그리고 건축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세 가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우리가 계속 지적해 왔던 비상구와 관련해서 그쪽 문을 잠가놓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

[앵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인터뷰]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알람 밸브가 1층에서는 전부 잠겨 있었지만 2층 이상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불법 증축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0년 8월 9일에 사용 승인이 났었는데 원래는 7층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그랬는데...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빨갛게 동그랗게 표시돼 있는 부분이 불법 증축된 8층과 9층의 테라스 건물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8층과 9층으로 증축이 됐고 특히 9층에 53 제곱미터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경매로 사들인 게 올해 8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이걸 수리를 하면서 이 9층은 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8층짜리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불법 증축이나 건축법상의 문제를 이 건물주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또 하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용도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다음에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인수하면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제대로 발화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밝혀지게 된다면 누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상황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형 참사, 무엇보다 화재 원인이 규명이 돼야 할 텐데요. 일단 1층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증언들이 일치하고 있는데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밝혀지지는 않은 거죠?

[인터뷰] 그 부분이 가장 이 사건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1층 천장에서 스티로폼 등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CCTV로 확인을 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설득력 있는 추정 자체는 당일날 어쨌든 동파와 관련돼서 일정한 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앵커] 얼음 제거 작업을 했다고 하죠.

[인터뷰] 왜냐하면 필로피 구조상 1층 위 천장 부분이 상당히 얼음에 취약한, 기온에 취약한 형태이고 더군다나 충주와 제천은 이 시기에 가장 추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얼음 제거 작업을 했던 것은 분명한데 이때 일정한 열 기구를 사용했느냐. 이것은 당사자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배관 안에 이를테면 위에는 천이 있고 밑에서 스티로폼이 있고 그것을 감은 것이 열선인데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설령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얼음 제거 작업 중에서 일정한 열선에 충격이 가해져서 이 열선이 만약에 불량 제품이거나 그럼 그게 파손될 수가 있겠죠.

이것으로 인한 전기 합선의 가능성. 그래서 깔려 있던 스티로폼에 다 불이 붙고 또 위의 천도 함께 가연성 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1층 전체에 확 퍼지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연소가 됐던 부분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차량 15대가 아주 연소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증 자체는 여기 열선을 잘 보게 되면 속칭 단락흔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합선에 의해서 선이 끊어진 것이고 용융흔, 이것은 불에 의해서 이것이 다 녹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 감식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부분별 정밀감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에 관한 조금 더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단락흔인지 아니면 용융흔인지 등을 통해서 일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은 용접기나 우리가 토치라고 흔히 부르죠. 이런 열기구를 이용해서 얼음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열기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얼음 제거 작업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얼음을 직접 깨면서 작업을 했는지 그것도...

[인터뷰] 그랬을 가능성도 사실 있고요. 그동안 이 건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예전부터 이 건물의 천장에서 누수 작업이 많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이 계속 차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전기 합선이었을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앵커] 사실은 누수라고 한다면 전기 합선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화면에서 보았을 때 1층 천장에서부터 불기둥이 아래로 푹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모습이 가로로 되게 길게 푹 떨어졌거든요.

그런 모습을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건 긴 전선에 불이 붙어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정확한 건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실제 어떤 것 때문에 발화가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화재 사고의 경우 원인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장치와 설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실제 화재가 난 이후에 이 건물 살펴보니까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터뷰] 가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이 여부부터 따져봐야겠죠. 1층은 어쨌든 간에 작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밸브 자체를 폐쇄해 놨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던 점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완강기라고 하는 거, 완강기라고 하는 것이 고층에서 급작스러운 상황에 줄 등을 밑으로 내려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완강기가 3층 이상부터는 층마다 적어도 두 대씩 설치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다고 보면 6개 이상이 설치가 됐었어야 원칙인데 지금 이 건물에서는 불과 두 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완강기에 대한 기본 구조 자체, 갖춰야 될 설비 구조 자체도 없었던 상태. 이런 점 등을 화재 이후에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 장구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만약에 정진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고 봤을 때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의 전기유도장치, 유도등도 있어야 됐는데 이것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2층에서 출입문 자체가 그게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전기 장치로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예 닫혀져 있던 것으로 현재 국과수 책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라고 하는 응급스러운 상황 이후에 응급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출입구 등이 응급적인 도주라든가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방해를 했다, 이 점이 가장 큰 많은 사상자를 낸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교수께서도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특히 2층, 여성 사우나에서 희생자가 유독 많았던 이유가 비상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관련해서 현장 직원들의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양 / 스포츠센터 직원 : 일반 사람은 비상구인지 몰라요. 단골이나 세신사나 매점 언니는 아는데 하루 왔다 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뭔지 몰라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비상구를 아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상구를 아는 사람들이 목욕탕 안에서 때를 밀어주는 세신사라든가 매점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매점 운영하시는 분은 이미 계약이 종료돼서 나오지 않았고 세신사가 두 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그날 오후에 해고가 됐고 나머지는 이미 그 전에 해고가 됐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화면에 보면 저게 2층의 비상구 입구의 모습인데요. 지금 양옆에 저렇게 목욕용품들이 선반에 놓여 있고요. 비상구로 통하는 출구 자체가 굉장히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만 남아 있다고 하죠. 저게 비상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는데 2층 설계도면을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왼쪽에 욕탕이 있고 오른쪽에 황토방과 비상구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문은 저 황토방 밑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토방 밑에 목욕바구니 100개를 놓을 수 있는 2m짜리 철제 선반들이 놓여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으로 놓다 보니까 가운데 공간이 50cm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비상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고 그나마 알던 세신사 한 명은 1층에서 자기가 창문을 깨고 도망을 먼저 나와서 사실은 아무도 이분들에게, 여자분들에게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못 해 줬다는 건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비상구는 안에서 문을 열게끔 되어 있고요.

또 중앙문, 자동으로 되는 중앙 쪽의 문 앞에도 사람들 11구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단전 때문에 문이 안 열린 거거든요.

[앵커] 말씀드리는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사진을 보면 손자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비상구 쪽에 손자국이 보이는데 저 손자국이 과연 다급했던 상황에 이용객들이 또는 그 안의 직원들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남은 손자국인지 아니면 소방관들의 진압 작전이나 구조 작전 과정에서 생긴 건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때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참 여실히 보여주는 손자국 같아요.

[인터뷰] 한 가족의 얘기에 의하면 지문 자체가 사실은 안 보일 정도로 다 벗겨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탈출하기 위해서 막 문질렀기 때문에 지문도 벗겨졌다고 유가족이 얘기하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살기 위해서 가스 때문에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바닥일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저건 조금 더 조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건물주와 관련해서 비상구가 왜 저렇게 잠겨 있었냐고 물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왔었던 손님들이 비상구 문 좀 잠가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층하고 2층하고 바로 남성사우나고 밑에 여성사우나지 않습니까?

비상문을 통해서 남성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다 목욕용품 같은 거 놓으면 여기에 도난의 우려가 있으니까 문을 잠가달라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문을 잠글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을 잠그는 것도 사실은 소방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해명조차 뭔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사고가 난 이후에 변명하는 것 같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저 제천 사우나만의 문제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전국 곳곳에 비상구라고 하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창고로 활용을 해서 목욕 용품이라든가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제가 자주 가는 사우나에도 그렇지 않아도 어제 다시 한번 가서 살짝 제가 한번 봤더니 역시 그 사우나에도 비상구에는 다른 소품과 목욕용품과 그다음에 수건 이런 것들로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약한 목욕 환경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다, 이 점도 꼭 지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이 교수가 다니는 사우나 업소 주인에게 분명하게 비상구 확보하도록 얘기를 했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곧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스스로 내일 다시 한 번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건 이 교수님의 안전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시급히 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 과정에서 유족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소방 당국의 대처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왜 2층 여자 사우나 유리창을 일찍 깨지 않았느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더 큰 희생을 낳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유족들의 주장을 한번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 2층에 내 딸과 통화했다. 내 엄마와 통화했다. 내 아내와 아버지랑 통화했다. 이러면서 제발 좀 깨 달라고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물러나 주세요. 위험합니다'라고 하면서 한참 뒤에 깼어요.]

[이상민 / 충북 제천소방서장 : 구조대원들은 인명 구조 쪽으로 활동하고, 진압대원은 화재 진압을 하는 이런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구조활동이 종료되거나 화재진압이 종료되면 필요한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들이 유족들의 주장과 또 이에 대한 소방 당국 제천 소방서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듣고 난 이후에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백 드래프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백드래프트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이 연소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창문을 깨거나 공기가 흡입되게 되면 이것이 연기와 불길이 역류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짝 역류하는 것이 아니고 폭발물이 터지는 것처럼 확 나가는 현상이죠. 그러면 인접해 있던 소방관이 엄청난 부상을 당할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던 LPG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폭발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백드래프트 현상이 있었는가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을 먼저 해야 되니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모호할 수 있는 것이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고 특정한 위치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유가족과 통화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백드래프트 현상도 고려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나갔으면 어떨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법적인 문제와 소방적 전문가적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려면 그 지점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많이 쌓여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금 유족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2층 목욕탕에 있는 여성들이 들어 있었던 그런 공간인데 그곳에는 사실 그을린 흔적이 없어요.

[앵커] 불에 탄 흔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곳은 불길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다면 백드래프트 현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쪽에는 유독가스가 계속 들어갔을 수밖에 없거든요.

유독가스 때문에 질식사를 한 것인데 이 유독가스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창문을 깬다고 해서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판단을 물론 잘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층에서는 남성분들이 비상계단을 통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에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3층에서 남성들이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구조가 똑같아요. 3층에 비상 계단이 있으면 2층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못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로 살려달라는 얘기가 들린다면 2층에 있는 비상문을 소방대원들이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가스가 바깥으로 나가서 공기가 깨끗해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내려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리창은 나중에 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당시에 아마도 이 소방대원들이 상황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내지는 내부에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나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논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에 진입하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소방 당국이 현장 화재 진압의 작전을 짜는 데 판단의 미스인지 아니면 평소 훈련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한 이후에 파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문제가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고 해도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사실상 진입을 제시간에 하지 못했던 일이 이번에도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도착 자체는 7분 만에 도착을 했지만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30분, 1시간, 1시간 반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주변에 있었던 불법 주차 때문인데 평상시에도 이곳에 불법 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이런 탓인 거죠.

그러니까 소방 당국의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나중에 손실 보상에 대한 책임을 소방관 개인이 지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과거에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국회에서도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계속 잠 자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의 소방차를 의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또 과감하게 이것을 제거하고 장비를 사용해서 소방 당국에서 아예 차를 다른 곳으로 끌어갈 수 있는 권한과 또 장비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이것을 법안만 마련했지,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심사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점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소방 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이나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는 식으로 주차를 해 놨을 경우에는 차를 견인할 수도 있고 차량을 손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판단에 의한 손괴였다 하더라도 소방 대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방대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고요, 20건이 넘고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준 것도 1732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소방대원들이 실제 구급 현장에 가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보험회사가 보통 이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고요. 또 교훈으로 삼고자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늘 그런 실수가 되풀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YTN 화제의 뉴스]
장제원 "대통령 할 일이 겨우 울먹이는 것이냐"액운을 없앤다며 6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해'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것만은 챙기자'손자국만 선명' 제천 화재 현장 비상구 사진 공개"건당 수천"…'장애인 특별전형' 노린 서류 위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