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8 이전 사용자 전체 피해"..美 집단소송 움직임

안하늘 2017. 12.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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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20일(현지시간) 구형 아이폰에 대해 고의로 속도를 저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국에서만 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애플을 고소한 아이폰 이용자 스티븐 보그대노비치(Stefan Bogdanovich)와 다코타 스피어스(Dakota Speas)는 아이폰8 이전 모델을 사용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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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성명 발표 후 세 번째 소송 제기
올해 초 아이폰6s 꺼짐현상…“조치한 지 오래됐다”
집단 소송 지위 구하기 위해 피해 사례 수집 중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애플이 20일(현지시간) 구형 아이폰에 대해 고의로 속도를 저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국에서만 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애플을 제소한 원고들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은 물론 집단소송의 지위까지 원하고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애플을 고소한 아이폰 이용자 스티븐 보그대노비치(Stefan Bogdanovich)와 다코타 스피어스(Dakota Speas)는 아이폰8 이전 모델을 사용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원고측은 자신들이 구형 폰의 교체, 새 배터리의 구입, 아이폰의 가치를 박탈하는 형태 등 다양한 손실을 포함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폰의 성능을 느리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간섭'했기 때문에, 애플에게 그들이 구입한 아이폰에 '초과 지불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뿐 아니라 시카고를 포함한 중부지역에 거주하는 5명의 사용자도 애플을 제소했다. 제임스 블라하키스 변호사는 가디언에 "기업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성능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제품에 대해 그들이 힘들게 번 돈을 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하지만 애플은 ‘왜 오래된 폰이 느려지는가’를 숨기고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키튼 하비라는 아이폰 이용자는 미국 연방법원 북부캘리포니아지원에 애플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하비는 올해 초 아이폰6, 아이폰6s의 배터리가 50% 이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꺼지고 극도로 느려지는 현상을 경험했다며, 애플이 이런 조치를 취한지 오래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애플은 당시 일부 아이폰6s에 대해서만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는 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애플의 조치에 수많은 아이폰 이용자가 피해를 당했으며, 결국 집단소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애플에 제출된 소장 중에서는 미국에서 아이폰8 이전 제품을 소유한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지위도 구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말했다.

집단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나 미국에서는 소비자 보호 구제 장치로 폭넓게 활용된다. 한 명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판결에 근거해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을 일으켜 미국 소비자에 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총 147억달러(약 17조원)를 물어내기도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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