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건물 소유주 피의자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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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 이모(53)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경찰 수사본부는 오후 6시부터 3시간가량 강원 원주의 한 병원에서 건물 소유주 이씨의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일부 문제점을 발견해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사본부는 이날 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관리과장 A(50)씨 등 건물 근무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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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 이모(53)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경찰 수사본부는 오후 6시부터 3시간가량 강원 원주의 한 병원에서 건물 소유주 이씨의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자 경찰이 출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날 경찰은 화재 발생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미작동을 비롯해 건물 용도 변경 관련 위법 사실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일부 문제점을 발견해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사본부는 이날 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관리과장 A(50)씨 등 건물 근무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재현장 목격자 4명, 화재현장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현재 사망자 29명, 부상자 36명으로 집계됐다. 제천체육관에는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오전부터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조한송 기자 1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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