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제천 화재 50대 건물주 피의자 신분 전환 검토

장동열 기자,박태성 기자 2017. 12. 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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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화재 50대 건물주 피의자 신분 전환 검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경찰이 건물 소유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3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부터 3시간가량 건물주 이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 이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하고, 추가 조사와 함께 최종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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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동안 대면조사 "혐의 확인되면 관련자 모두 입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수사본부가 23일 오후 건물주 조사를 위해 원주기독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2017.12.23/뉴스1© News1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박태성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경찰이 건물 소유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3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부터 3시간가량 건물주 이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이씨가 입원 중인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이뤄졌다.

이씨에게 22일 오전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수사관 등 5명을 병원으로 보내 대면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씨에게 불이 난 건물을 불법 용도 변경했는지,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발견한 경찰은 이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53)가 23일 오전 충북 제천체육관 합동분향소 주차장에서 응급차에 탑승해 있다. 이씨는 이날 유족 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2017.12.23/뉴스1 News1

앞서 23일 제천경찰서는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관리인 등 건물 근무자 7명과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모두 4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이 건물이 이전부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추위로 천장 내부에 결빙이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건 당일 오후 건물관리인 1명이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이 시작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 이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하고, 추가 조사와 함께 최종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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