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아베 신사참배 위헌 소송서 원고 패소 확정

윤지원 기자 2017. 12. 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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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재판장 야마모토 쓰네유키)은 지난 20일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고 NHK 등이 2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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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 단체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靖国)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재판장 야마모토 쓰네유키)은 지난 20일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고 NHK 등이 22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차 내각 출범 후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26일 관용차를 타고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하며 참배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7년만에 현직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다.

오사카 등에 거주하는 전사자 유족 등 765명은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공인으로서 신사를 참배해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면서 아베 총리와 국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참배 중지와 원고 1인당 1만엔(약 1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총리가 국가 종교시설 법인인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특별히 우선시하는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이 규정한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어겼다고 봤다.

그러나 1, 2심과 최고재판소 모두 "(아베 총리의) 참배로 침해되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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