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목사, 싱가포르서 치마속 몰카..8주 실형
이지원 2017. 12. 22. 20:36
한국인 목사가 싱가포르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20일 여성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목사 A씨에게 징역 8주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1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시내 전철역과 백화점 등지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전철에 탔던 30대 여성을 에스컬레이터까지 따라가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파리서 실종됐던 한국인 소재 확인…"신변 무사"
-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원효대로서 승용차가 가드레일 들이받아…1명 심정지
- 졸음운전하다 사망사고…금고 1년6월 법정구속
- 임영웅 '정관장' 광고 1천만뷰…55∼64세 여성 클릭 1위
- 미 LA서 경찰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논란
- 경찰,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 추락사 책임자 2명 송치
- 음주·무면허 운전까지…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해 26명 검거
- '흙수저 무슬림' 런던시장 3선…영국 노동당, 지방선거서 압승
- 북한엔 '어린이날'이 2개…국제아동절·소년단 창립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