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직원, 비트코인 하려 13억원 은행돈 빼돌리다 적발

이다니엘 2017. 12.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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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근거 없는 수익 자신감이 결국 한 청년의 삶을 망가뜨렸다.

22일 머니투데이방송 보도에 따르면 하나은행 천안지점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은행에서 13억원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하나은행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한 개인에 의해 은행 자본이 쉽게 빠져나간 데에서 보안망 구멍에 대한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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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근거 없는 수익 자신감이 결국 한 청년의 삶을 망가뜨렸다.

22일 머니투데이방송 보도에 따르면 하나은행 천안지점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은행에서 13억원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하나은행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이 빼낸 돈이 해당 지점에 예치된 돈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자연히 해당 지점을 이용한 고객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매체는 멀쩡한 지폐를 사용 불가능한 손권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는 한편 출납을 위해 보유한 은행 돈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고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한 개인에 의해 은행 자본이 쉽게 빠져나간 데에서 보안망 구멍에 대한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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