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불자 신용회복 '행복기금' 폐기 수순

염유섭 2017. 12.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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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행복기금)이 출범 4년 만에 정리절차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복기금을 보유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1·29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 금융사 실무담당자를 불러 정부의 채무 소각·조정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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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식 등 잡음 생기고 '국가가 나서 채권장사' 비판도 / 금융혁신위 '사업 정리' 권고해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행복기금)이 출범 4년 만에 정리절차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복기금을 보유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1·29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 금융사 실무담당자를 불러 정부의 채무 소각·조정 방안을 설명했다.

캠코는 이 자리에서 오는 27일까지 행복기금이 보유한 금융사 매입 채권(현금 흐름이 있는 채권)을 모두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회계법인을 통해 해당 채권에 대한 매입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금융사들이 출연금 형식으로 내년 2월 출범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행복기금에 있는 금융사들의 채권을 캠코가 모두 매입하는 방식으로 행복기금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현 정부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채권을 (캠코에) 전부 매각해 보유채권이 하나도 없는 행복기금은 거기서 종결하고 별도 법인을 통해 소액채권을 매입하고 소각·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복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계부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18조원 규모의 행복기금을 만들어 채무불이행자 320만명의 신용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행복기금은 이듬해 3월 공식 출범했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출범식에서 행복기금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행복기금은 출범 당시 은행 등 금융사 약 3800개로부터 연체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했고 옛 신용회복기금 등이 보유하던 연체채권도 넘겨받았다. 채무자가 각 금융사에 진 채무가 행복기금으로 넘어간 셈이다. 이후 채무자가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원금의 50~90%를 깎아주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거쳐 상환한 금액을 다시 금융사에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돌려주는 ‘사후 정산방식’ 때문이었다. 행복기금이 채권추심업체 등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수록 금융사의 이익이 커졌다. 또 행복기금은 채권추심업체에 추심 업무를 위탁했는데, 추심 실적에 따라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과잉 추심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지난 20일 최종권고안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채권장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복기금을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날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적극 정리를 주문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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