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집행유예,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재벌총수 형량

2017. 12.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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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징역 3∼4년 실형..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징역 10년으로 가장 무거워
집행유예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횡령·배임·탈세' 등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는 그동안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총수들의 1심 형량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회장을 제외하고 2000년대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총수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 정도다.

이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사건은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졌지만 1심과 동일한 형이 확정됐다.

박 전 회장 형제는 수백억원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고 박 전 회장 형제가 상고하지 않아 2007년 2월 확정됐다.

반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총수는 김우중 회장이다.

그는 20조원대 분식회계, 9조8천억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 뒤를 이어서는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두 번째로 높다.

김우중 전회장 올해 3월22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2017.3.22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머지 재벌총수들은 대부분 1심에서 이 부회장보다 낮은 징역 3년∼4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1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내려진 1심 형량과도 같다.

당시 김 회장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3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최태원 SK 회장 역시 2012년에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복역 2년 7개월 만에 8·15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거액의 외화 밀반출 및 계열사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 세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은 사례는 신 총괄회장 외에도 더 있다. 신 총괄회장처럼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방어권 보장 등이 사유였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7년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2천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후 정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재현 CJ 회장은 2014년 총 1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이 유지됐고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편 이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상 대기업 수사는 비리 전반을 샅샅이 뒤져 경영자를 여러 죄목에 걸쳐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다.

신 전 부회장을 제외하면, 부실회사 인수로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다가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비슷한 사례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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