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집행유예 2년, 한숨 돌린 롯데.."재판부 판단 존중"(종합)

류정민 기자 입력 2017. 12. 22.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그룹은 22일 오너일가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롯데 총수 일가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 외에도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26일 최순실 뇌물공여혐의 선고 '마지막 고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롯데그룹은 22일 오너일가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선고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이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롯데 총수 일가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 외에도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8)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은 '공짜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졌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며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내년 1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어 한 번 더 고비를 넘어야 한다.

롯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재판이 남아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ryupd0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