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250㏄ 이하 '초소형 자동차' 따로 분류한다

허서윤 2017. 12.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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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66세

정부가 내년부터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는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인지기능장애 검진은 66세, 70세, 74세에 실시해왔으나 내년부터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골다공증(여성) 검진은 66세 한 차례 시행에서 54·66세에 두 차례 시행으로, 우울증 검진은 40·66세 시행에서 40·50·60·70세 시행으로 확대한다. 또 골다공증·우울증·노인신체기능·생활습관 검진 횟수는 늘어나고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억 유로

한국의 대(對)유럽연합(EU) 수출이 크게 늘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이 EU와의 무역에서 12억유로(약 1조56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까지의 무역 흑자규모 4억유로(약 5200억원)보다 8억유로(약 1조400억원) 늘어난 것이다. 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대EU 수출은 425억유로(약 55조250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의 342억유로(약 44조4600억원)보다 24.4%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이 EU에서 수입한 규모는 413억유로(약 53조690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의 354억유로(약 46조200억원)보다 16.7% 증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0㏄

경차보다 더 작은 차량인 '초소형 자동차'가 정식으로 국가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된다. 초소형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초소형은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다. 현재 르노삼성이 수입해 판매하는 '트위지'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첫 초소형 자동차가 될 전망이다.

◆74%

인터넷상 '아빠 육아' 언급량이 3년간 74% 늘어났다. 보건복지부가 아빠 육아와 관련해 최근 3년간 네이버 블로그·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뉴스에서 언급된 소셜 빅데이터 83만건을 분석한 결과, 아빠 육아 언급량은 2015년 1만980건에서 2016년 1만5240건, 올해 8개월간 1만9103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사에서 도움(3643건), 돈(3241건), 벌다(3208건)와 같은 전통적 아빠 역할과 관련된 단어보다 친구(8386건), 놀이(5559건), 표현(4090건) 등 친근한 아빠 이미지와 관련된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와 관련된 단어 중에는 '힘들다'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는 급격히 감소하고, '행복' '즐겁다' 등 긍정적 용어는 증가했다.

◆5%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전체 임차인의 90%대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이 임대료 급등에 따라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허서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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