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목사, 싱가포르서 여성 치마 속 찍다 실형

2017. 12. 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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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목사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징역 8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싱가포르 법원이 지난 20일 여성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씨에게 징역 8주를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교회의 목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시내 전철역과 백화점 등지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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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목사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징역 8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싱가포르 법원이 지난 20일 여성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씨에게 징역 8주를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교회의 목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시내 전철역과 백화점 등지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목사는 같은 전철에 탔던 30대 여성을 에스컬레이터까지 따라가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장면이 목격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A 목사가 벌금과 함께 최장 1년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비교적 짧은 형량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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