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소사실 '9월12일 독대' 추가..삼성측 "기억 없다" 반발

윤수희 기자 2017. 12. 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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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항소심 재판부가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사실을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2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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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2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항소심 재판부가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사실을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2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014년 9월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3일 전인 12일에도 면담이 있었다며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 18일 재판에 나온 안 전 비서관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4년 하반기 이 부회장은 청와대 안가에서 안내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이 부회장이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줘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종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너무 늦어진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 뿐 아니라 최지성이나 장충기도 그런 단독 면담은 기억없다고 하고 삼성 내부 자료에도 단독 면담의 흔적이 없다"며 "안 전 비서관이 단독 면담이 있었다는 듯이 진술하고 있어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 경호처에 차량이 안가를 출입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며 "이 부회장 차량이 안가에 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갤럭시S5 및 갤럭시노트4 탑재 모바일 심박수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탑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의견서를 낸 것도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해당 내용을 당당하게 공소장 변경에 포함하지 않고 슬그머니 심판 범위로 밀어 넣는 것은 공소장 임의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갤럭시 앱에 대한 증거를 공판 중간 단계부터 신청했고 증거조사도 여러 번 했다"며 "변호인도 충분히 변론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갤럭시 앱 관련 부분은 이 사건에서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의견서만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단독면담 추가 부분은 쌍방이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공방을 벌였고 어차피 이 부회장은 부인하는 것으로 밖에 변론하지 못한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이유를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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