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해수부 압수수색(종합)

김보영 2017. 12. 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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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의 '세월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해수부와 해수부 저너 장·차관 등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2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며 연루된 공직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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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비리 이후 3년 만의 압수수색..오전 9시부터 진행
김영석 전 장관 등 관련자 4명 자택에 수사관 파견
해수부, 朴 정부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 檢 의뢰
서울동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영 기자]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의 ‘세월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해수부와 해수부 저너 장·차관 등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해수부를 압수수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12시 기준) 검찰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자료를 백업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해수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2014년 ‘해운비리’ 이후 약 3년 만이다.

검찰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당시 차관 등 관련자 4명의 자택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서류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전 장관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수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2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며 연루된 공직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5일 직권 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 10여명을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동부지검에 배당, 수사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사 결과 박근혜정부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협의한 진술도 확보했다. 해수부 장관 출신인 김영석 전 장관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의혹도 제기됐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로 확인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앞서 김영춘 장관은 지난 10월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조위 문건 관련 대책을 묻자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마땅히 조사하고 문책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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