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가해자에 삭제비용 부과 법안 여가위 통과

김수완 기자 입력 2017. 12. 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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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영상물(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이 유포될 경우 가해자에게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다시 여가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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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본회의 거쳐 확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불법 촬영 영상물(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이 유포될 경우 가해자에게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14건을 심의했다.

이날 여가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지난 9월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젠더 폭력 대책 법안 중 하나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불법 영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유포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기관에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여가위를 통과했다.

이밖에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다시 여가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 차례 여가위로 반려됐던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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