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사건 판결 약해..항소하겠다"(종합 2보)

최동현 기자 2017. 12. 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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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건 당사자 전원 고의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檢 "양형부당·법리오해..항소할 것"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 조작사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7.1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1일 법원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씨(38·여·구속기소)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39·구속기소)에게 징역형을, 함께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제희)는 이날 1심 재판부의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조작 사건 당사자 전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던 것과 달리 이날 재판부가 일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심지어 핵심 피고인인 이 전 최고위원과 김인원 변호사(54·부단장)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시한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55·수석부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김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이씨의 남동생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양형이 예상보다 낮았고, 특히 일부 무죄가 나온 것은 재판부에서 검찰의 생각과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일제히 '부당한 판결'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전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항변했다.

김 변호사도 "현직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이기 때문인지 재판부가 고심을 많이 한 것 같다"면서도 "그 용기가 부족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법리관계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만약 제보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왜 기자회견을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왼쪽)과 김인원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 조작사건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2.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 개입한 제보가 있다는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캡처본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제보조작을 지시·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대선 캠프 공명선거추진단 실무를 맡아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부실검증을 하고 대선을 앞둔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보를 직접 조작한 이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이씨가 조작한 제보가 너무나 정교했기 때문에 철저히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제보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조작했음은 물론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모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유미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제보자에 대한 허위 이메일 주소까지 꾸몄고 ,이준서는 이씨에게 제보압박을 가한 데다 김인원과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숨겨 제보에 대한 검증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모두 허위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제보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이씨의 남동생 모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5월7일 진행됐던 세번째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준서는 해당 기자회견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고, 김인원은 기자회견 몇 시간 전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비서관으로부터 기자회견을 대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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