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징역형..김인원·김성호 벌금형(종합)

최동현 기자 2017. 12.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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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유미 적극 제보조작..다른 당사자도 미필적 고의"
"허위 의심할 사정 충분한데도 제보자에 연락도 안 해"
왼쪽부터 이유미씨와 동새 이모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신웅수 기자,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씨(38·여·구속기소)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39·구속기소)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55·수석부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김인원 변호사(54·부단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 개입한 제보가 있다는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캡처본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회유하는 등 제보조작을 지시·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대선 캠프 공명선거추진단 실무를 맡아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부실검증을 하고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나란히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진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단정적인 어조로 온 국민에게 공표했다"면서 "이들은 기자회견 직전까지 제보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을 만큼 검증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잘못을 뉘우친다"며 "다만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울먹거리는 어조로 "(이씨가 조작한 제보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내 잘못은 이유미라는 사람을 너무 믿었던 죄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30년 이상 법조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법정에 선 것에 치욕감을 느낀다"면서 "이유미가 제보를 너무 치밀하고 정교하게 조작해 신빙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일로 인해 국민들이 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특혜채용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기자 출신의 김 전 의원도 "내 이름 앞에 '제보조작'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기사로서 진실만을 추구했던 내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졌다"고 탄식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조작했음은 물론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모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유미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제보자에 대한 허위 이메일 주소까지 꾸몄고 ,이준서는 이씨에게 제보압박을 가한 데다 김인원과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숨겨 제보에 대한 검증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모두 허위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제보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이씨의 남동생 모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5월7일 진행됐던 세번째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준서는 해당 기자회견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고, 김인원은 기자회견 몇 시간 전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비서관으로부터 기자회견을 대신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 조작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로써 지난 6월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씨가 긴급체포되면서 시작된 '제보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지난 8월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122일, 이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178일 만이다.

제보조작 사건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10차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씨의 명백한 제보조작 혐의점과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다.

지난 8월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제보조작의 핵심 피고인인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청년위원장직을 제안하면서 문 대통령 아들의 특혜의혹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즉각 반발하며 "청년위원장직을 제안한 적 없다.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다"라고 부인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의 남동생도 누나인 이씨와의 공모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씨가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 장난으로 해보는 것이다'라는 말을 철저히 믿고 조작에 가담했을 뿐, 허위사실 공표에는 전혀 연루한 적이 없다"며 발을 뺐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거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재판하려면 먼저 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사실관계부터 수사하라"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

지난 8월31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이씨가 조작한) 제보를 철저히 검증했다"면서 부실검증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태도를 바꾸고 "나는 공명선거추진단의 대변인격으로 발표만 했을 뿐 검증 업무는 맡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어 김 전 의원과 함께 검찰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 대통령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진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애초 "3번의 재판을 끝으로 추석 전 선고하겠다"고 밝혔던 재판부가 2차례나 재판일정을 연장하면서 12월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12월 재판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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