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징역1년, 이준서 징역 8개월 등 선고

김지혜 기자 2017. 12.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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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이른바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과 당원 이유미씨(38·구속)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55)과 김인원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두 사람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2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구속·왼쪽)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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