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주의보]② 실종 대비한 '사전지문등록제·코드아담' 실효성은?

윤신원 2017. 12. 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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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실종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실종을 대비한 '사전지문등록제'와 '코드아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사전지문등록제'를 도입했다.

코드아담은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박물관,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설 입구를 차단해 아동을 수색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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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인지도 부족이 문제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아동 실종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실종을 대비한 ‘사전지문등록제’와 ‘코드아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사전지문등록제’를 도입했다.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한 지문과 사진 정보 등을 경찰청 실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아동 실종 사건이 일어나도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던 과거와 달리 신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종 아동을 찾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세 미만의 실종 아동들은 자신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사전등록 자료를 이용해 아이의 지문과 얼굴을 대조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문이 등록돼 있는 아동을 찾는 시간은 평균 46분이지만 등록돼있지 않은 아동은 보호자 인계까지 약 94시간(약 4일)이 걸린다. 각 파출소마다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돼 있어 어디서든 방문이 가능하다. 경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 ‘안전드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 없이도 직접 지문과 사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지문등록제 등록률은 30%대에 불과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대상자 948만여 명 가운데 314만 여 명만이 등록한 것이다.

아동 실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때문이다. 4살 아이를 둔 한 여성은 “아이가 아직 어려 필요성을 느낀 적이 아직 없다”며 “초등학교 입학 전에만 등록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미아 찾기 시스템을 모방한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도 논란이다. 코드아담은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박물관,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설 입구를 차단해 아동을 수색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4년 동안 1만2000여 건의 경보가 발령됐고 8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시설 내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경보발령 시 아이를 찾을 확률은 99%가 넘는 것이다.

다만 순기능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칙상 미아가 발생하면 코드아담을 즉시 발령하고 곧바로 수색에 나서야 하지만 ‘몰라서’ 경보를 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 불편 민원을 감안하면 봉쇄가 사실상 어렵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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