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오늘 1심 선고
맹지현 2017. 12. 21. 07:25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허위로 폭로한 '제보조작 사건' 1심 판결이 오늘(21일)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김성호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는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녹취록을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가난한 자의 벗' 하늘로
- 특전대대장, 尹 앞에 두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발언
- 관악구 아파트 사망자는 방화 용의자…"농약분사기 사용"
- 경찰 피해 도망가다 쓰레기통 속에 쏙…만취 무면허 운전자 덜미
- "챗GPT, 너밖에 없다"…AI에게 고민 털어놓는 청년들
- 교제 빙자 심리적 지배로 100억원 가로챈 20대 구속 기소
- 전기장판 아래 850만 원…대낮 빈집 턴 60대 남성 구속
- 선선선예매까지 등장한 야구…천만관중 기록의 명암
- 백악관 평면도를 '전 직원 공개'로…미 행정부 잇단 보안 사고
- 인순이, 김종민 비연예인 아내 얼굴 유출 사과…"너무 예뻐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