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②] 사실상 무제한 감청 가능.."군에 댓글 수사 맡겨선 안 돼"

박원경 기자 2017. 12. 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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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기무사는 군 내부 통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원하기만 하면 감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런 무차별적인 감청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군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는 범죄 수사나 안보 위협이 있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군 통신망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허가 없이도 상시적으로 무차별 감청이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현행법의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군 통신망에 대한 기무사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군 통신망 전반에 대한 상시적이고 무제한적인 감청이 가능한 겁니다.

군 범죄를 수사하는 군 검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명현/변호사 (군 검찰 출신, 2015년 전역) : (기무사가) 다 감청을 한다고 봅니다. 감청한다고 생각하고 유선전화로는 통화를 안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휴대폰이나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무사의 무차별적 감청을 막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군 반대로 계류 중입니다. 현재 기무사의 광범위한 감청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수사 대상인 기무사가 국방부 TF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댓글 사건 수사를 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 [기무사 ①] 기무사 "감청은 사실, 합법적 업무"…증거인멸 우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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