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커피 들고 버스 못타게 하는 서울시 조례 통과

임선영 2017. 12.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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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커피'가 서울시 시내버스에서 퇴출될까.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0일 오후 서울시의회(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안전운행 방안)에 신설된 조항은 이런 내용이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일 이내(다음 달 19일 이전)에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탄 승객으로 인한 불편과 갈등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일이다.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커피 음료나 얼음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면서 “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음료가 쏟아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4일부터 모든 시내버스 안에서 ‘커피 등 음료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10월 30일 자 16면)

백가인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은 “안내방송 후 기사들은 커피를 든 승객에게 ‘다 드신 뒤에 타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권고를 따르는 승객은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의 절반쯤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안내 방송이 ‘권고 조치’ 수준이었다면 조례 개정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탑승 금지’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강화된 셈이다.

버스업계는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승객의 수를 하루 약 3만 명으로 추산했다. 음료 소비가 느는 겨울과 여름엔 이보다 더 많고,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지역은 한 대에 15명 안팎의 승객이 컵을 들고 탄다고 했다. 이로 인해 세탁비 논쟁, 화상 등의 피해와 같은 ‘커피 갈등’이 문제가 됐다.

새 조례가 도입되면 기사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이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다.

강행 규정은 없지만 만약 승객이 커피를 들고 탔다가 갈등 상황이 생기면 피해자가 새 조례를 근거로 기사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사가 조례에 규정된 ‘탑승 금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서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새 조례에 따라 테이크아웃 컵을 든 승객이 불쾌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승차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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