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체포특권 개혁' 포함 특권내려놓기 혁신안 추진

정인홍 2017. 12.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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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는 20일 해묵은 과제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개혁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개혁'을 담은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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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요구서 표결 불발땐 자동 가결로 간주 내용 담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는 20일 해묵은 과제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개혁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개혁'을 담은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회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 체포동의요청 절차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최근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22일 본회의 보고는 이뤄질 전망이나 후속 본회의 일정이 없어 표결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헌법 45조)는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도 "직무상 관련 없음이 분명한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현재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정책위의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원내 정책뿐만 아니라 당 전반의 정책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정책위의장의 위상을 고려하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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