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 항소심서 '남탓'

이균진 기자 입력 2017. 12.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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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모 여부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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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코패스 전제로 한 변호인 주장 잘못돼"
변호인 "조서 허위..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요청"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A양(16)이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A양은 지난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양(8)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최태용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모 여부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급기야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이전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7)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B양(19)의 재판에서 A양을 치료했던 의사와 수사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B양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A양은 사이코패스라서 소위 '묻지마 범죄'가 가능하지만 B양은 정상인이어서 그런 범죄가 불가능하다. B양은 살인을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양 측 변호인도 "B양의 영향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결국 A양 측과 B양 측은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A양 측과 B양 측 쌍방이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보류하고 전문의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밝혔다.

A양 측 변호인의 비공개 재판 요구에 대해서는 "심리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해당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해 국한해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차폐시설, 가림막을 이용한 증언인데 그 부분은 해당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양이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 A·B양 모두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이코패스는 인격장애다. 이를 전제로 한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변호인들의 이런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실체가 없는 사항에 대해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B양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사한 내용과 날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본다"며 "다이렉트 메시지(DM) 내용을 봐야 시간대를 확인 할 수 있는데 보여주지 않고 있다. 소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해석상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요청한다"며 "법원사무관이 이를 집행하고, 변호인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양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B양은 범행 당시까지 A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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