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자 바다에 몰래 버린' 의사에 징역형
오종우 2017. 12.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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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내 모 의원 원장 57살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환자로 찾아온 41살 B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바닷가에 버리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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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내 모 의원 원장 57살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환자로 찾아온 41살 B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바닷가에 버리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종우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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