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재철 전 MBC 사장 19일 비공개 소환..영장 검토

현일훈 2017. 12.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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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후 다시 소환
국정원과 '순차적 공모' 판단
구속영장 재청구 적극 검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방송 장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19일 검찰에 비공개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6일에 이어 2번째 검찰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0일 “전날 김 전 사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부른 건 어제가 처음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김 전 사장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2010~2013년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ㆍ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ㆍ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ㆍ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주로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7일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김 전 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6일 검찰청에 나와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최소한 전 전 기획실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김 전 사장이 연결되는 ‘순차적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조금 더 숙고한 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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