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맞은 女환자 숨지자 바다에 몰래 버린 의사..1심서 징역 4년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여성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리고 자살로 위장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20일 사체유기·업무상 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거제시 모 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7월 4일 자신의 의원에서 단골 환자 B(41)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A씨는 B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승용차를 빌려 시신을 싣고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두기도 했다. 또 의원 내부와 건물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과 약물관리 대장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는 주장을 폈다.
주 판사는 A씨가 과거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7차례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주 판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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