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억' 과태료 폭탄 맞은 파리바게뜨..이의제기·취소소송 낼듯

윤희훈 기자 2017. 12.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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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파리바게뜨는 이 기간에 제빵기사들로부터 최대한 많이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받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은 지난해 파리바게뜨의 연간 영업이익(655억원)의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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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파리바게뜨는 이후 14일 동안 의견 진술 절차를 통해 과태료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견 진술 절차 과정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과태료가 최종 부과되면 파리바게뜨 측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를 최종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권을 쥐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이 기간에 제빵기사들로부터 최대한 많이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받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은 지난해 파리바게뜨의 연간 영업이익(655억원)의 25%에 달한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선 말 그대로 과태료 ‘폭탄’이다.

게다가 2차 조사 과정에서 과태료 액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2차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며 “2차 심층 조사 과정에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가 아니었다’는 제빵기사가 확인될 경우, 그 인원만큼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2차 과태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인원 중 274명(5일 기준)이 철회서를 제출했다. 애초 직접고용에 회의적인 시각이었던 한국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민노총 소속 노조가 요구해온 직접고용 원칙에 동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 절차. /고용부 제공

유통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에 부과될 최종 과태료가 2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 협력회사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기사는 3000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지시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행정법원에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소송에서 파리바게뜨가 승소하면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는 물론 과태료도 모두 무효가 된다.

파리바게뜨는 행정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스’를 통한 제빵기사 간접고용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다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상생기업을 통한 고용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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