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전, '일자리안정자금' 1월부터 접수받는다

조귀동 기자 2017. 12.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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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1월 2일 접수를 받아 2월 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2월 국회 예산안 통과시 확정된 방안과 다르지 않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22일 개설 예정) 등에서 가능하다. 또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가입하면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한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는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보험료 절반이 줄어들고, 최저임금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해 사업준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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