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비과세 종교활동비 '무제한 허용' 손본다

박병률 기자 2017. 12.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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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기재부 “종교인 과세 시행령 수정”…소득과 동시 신고·한도 제약 검토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일부 조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무제한으로 허용된 종교활동비에 일부 제약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 14일까지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과세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수천건 쏟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고려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시행령 개정안 중 무제한 종교활동비 허용,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 별도 작성 허용,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 금지 등은 과도한 특혜 조항이란 비판을 받았다.

기재부는 논란이 되는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소득과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기독교계 등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세금은 매기지 않더라도 종교활동비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회계에 담도록 해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세정당국은 파악할 수 없었다.

종교인 활동비에 한도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활동비에 금액적 한계를 두거나, 종교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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