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실업급여 내년부터 상한액 ↑

세종=신준섭 기자 2017. 12. 19. 18: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연장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대비 60%였던 지급액을 80%로 상향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으로 올렸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기존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했다. 월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올해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산업재해보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1인 사업장 등 영세업체도 보험을 적용받는다. 19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신준섭 기자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