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朴 지시 따른 것"..혐의 부인

윤수희 기자 2017. 12.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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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安 "특활비인지 몰랐다..종범이지 공범 아냐"
이재만 "朴이 국정원에서 봉투 오니 받으라 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뇌물 등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51)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지시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전달했을 뿐이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두 전직 비서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9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으나 두 전직 비서관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판기일로 진행됐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사건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국정원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수령, 보관하고 집행해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어떤 경위로 지원됐는지, 그것이 특수활동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자금 지원 및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정원 활동 전반을 관할하는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사용했어도 이는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측은 대통령의 지시로 수수한 행위는 뇌물수수 방조나 뇌물 전달죄만 인정된다며 총무비서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장이나 직원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 측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보내는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그 돈이 국정원 특활비인지,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뇌물인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안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의 종범이나 전달자에 불과하지 공범은 아니다"면서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돈을 받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이는 횡령죄의 공범 내지 종범이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돈이 오니 받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봉투가 오니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은 "저는 처음에 대통령님께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는 말씀을 하셔서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며 "봉투째 갖고 내려와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5만원권이 5천만원이면 두께가 상당해 만져보면 알지 않냐'고 지적하자 "봉투 안에 박스가 있어서 딱딱한 박스만 느꼈고 그 내용물을 알 수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 전 비서관은 "두번째 봉투를 전달할 때에 박 전 대통령이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씀하셔서 봉투를 갖고 내려와 열어본 다음에 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가 다시 "첫번째 봉투를 받았을 때 박 전 대통령에 보고를 안했냐"고 묻자 이 전 비서관은 "그 봉투가 왔다는 것을 박 전 대통령도 아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사건의 개요는 두 전직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을 대신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국정원에 특활비를 교부해달라고 적극적인 요청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돈 자체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전직 비서관과 국정원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국정원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전직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년 동안 수십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국고를 손실하게 하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외에도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국정원에서 1350만원을 받은 것이 파악돼 단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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