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 '소녀상 불법' 발언 논란.. "한국 시장 맞나?"

정민규 2017. 12.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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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도로법 위반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1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인터뷰를 실은 언론은 얼마 전 소녀상에 우려를 표명한 후쿠오카시를 대표하는 언론"이라면서 "소녀상이 우려스럽다는 후쿠오카시의 입장과 서병수 시장의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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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과 "소녀상 도로법 위반, 부적절" 인터뷰..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불법이라고 표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1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서 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도로법 위반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소녀상을 불법으로 매도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6일 일본 규슈 지역의 일간지 <서일본신문>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신문은 서 시장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도로 법을 위반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은 서 시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1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인터뷰를 실은 언론은 얼마 전 소녀상에 우려를 표명한 후쿠오카시를 대표하는 언론"이라면서 "소녀상이 우려스럽다는 후쿠오카시의 입장과 서병수 시장의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시민행동은 "이것이 친일이 아니면 무엇이 친일인가"라며 "소녀상을 지키고자 하는 부산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소녀상 조례 시행도 피하고 있는 부산시... 시민단체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서병수 부산시장이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불법이라고 표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일본신문은 16일 서 시장이 소녀상을 두고 "도로 법을 위반하고 적절하지 않다"라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 서일본신문
부산시가 소녀상 관련 조례 시행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 조형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부산 '소녀상 조례' 통과, "사죄와 배상이 마지막 목표")

하지만 이후 부산시는 영사관 앞 소녀상은 해당 조례가 관련이 없다며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행동은 "소녀상 조례 시행을 위해 부산시장 면담을 꾸준히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서 시장은 늘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서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서 "만약 낙선하면 소녀상 때문에 낙선한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문이 커지자 서 시장은 진화에 나섰다. 서 시장은 지역 언론을 통해 소녀상 문제에 일본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신문 보도에 아전인수격 해석이 있었다는 게 요지이다. 하지만 보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소녀상이 도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시민행동은 이날부터 서 시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부산시청 앞에서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소녀상 설치 1년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를 시민 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녀상 수호 의지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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