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朴, '국정원서 오는 봉투 받아두라' 지시" 법정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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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넘어오니 받아두라'는 지시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2013년 5월 처음 국정원에서 돈을 받을 무렵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올테니 받으라'고만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봉투 내용물이 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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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넘어오니 받아두라'는 지시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2013년 5월 처음 국정원에서 돈을 받을 무렵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올테니 받으라'고만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봉투 내용물이 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51) 등 박근혜정부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2명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판준비기일은 이·안 전 비서관 등 피고인 2명이 전원 출석하면서 공판기일로 변경·진행됐다.
이 전 비서관은 "처음 국정원에서 받은 봉투 안에는 딱딱한 박스가 들어있었고, 그 박스 안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박 전 대통령이 제게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첫달에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두번째 국정원에서 봉투가 왔을 때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두번째 보고를 드린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제 방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고 나서야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등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남 전 원장 퇴임 이후인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과정에 가세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비서관은 또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별도로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으면서 '기밀유지에 필요한 수사비용' 등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국정원 자금을 유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계를 감안할 때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특활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뇌물죄나 국고손실죄로 규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손실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국고손실죄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며 "공동가공 의사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의 하나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행한 데 불과하다"며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서면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월19일과 26일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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