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KBS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재판 받는다
2017. 12. 19. 14:57
검찰,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KBS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이정현(59·무소속) 국회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맡고 있던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 의견 제시를 넘어서 방송편성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처리 위해서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시민들의 자율적 토론 통해 모아진 의견을 존중해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통화녹취 등을 통해 밝혀졌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그해 6월 이 의원과 길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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