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맺은 여중생에 15만원 뜯으려 한 대학생 벌금 400만원

김태진 기자 2017. 12.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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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주면서 15만원을 뺏으려 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4시께 충북 청주에서 메신저를 통해 B양(15)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줘 B양으로 부터 15만 원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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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주면서 15만원을 뺏으려 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21·대학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4시께 충북 청주에서 메신저를 통해 B양(15)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줘 B양으로 부터 15만 원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2일 전 오후 6시께 차량 안에서 B양과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맺었다.

김 판사는 "A씨는 미성년자인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를 빌미로 동영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갈취하려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단 A씨가 초범으로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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