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특조위 방해' 해수부 공무원 수사 착수

이원준 기자 2017. 12.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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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배당
해수부, 10여명 수사의뢰.."朴정권 해수부가 방해"
서울동부지검.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검찰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공무원이 있다는 해수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직급 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근혜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 다만 수사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해수부에서 자료는 오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받는 즉시 검토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해수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여기에 연루된 공직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들 공직자는 2015년 당시 세월호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2015년 1월1일로 정했다. 그 결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2015년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일으켰던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해수부가 작성했다는 사실도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일 상황보고일지를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변경했다며 청와대가 수사의뢰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아 수사 중이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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