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위안부 소녀상 '도로법 위반' 발언" 시민단체 비판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1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병수 시장이 일본 지역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소녀상은 도로법상 불법’이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소녀상이 부산시민의 자랑이 됐는데 서 시장의 발언은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소녀상 건립 1주년을 앞두고 소녀상 조례 시행을 위해 부산시장 면담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시장은 “소녀상은 도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국내 문제이므로 일본이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며 “이를 일본 지역신문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부산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12월 28일 지역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기습 설치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에 반발해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85일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는 소녀상 근처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소란을 빚기도 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22일부터 1주일을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 1주년 부산시민 행동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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