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진통..쟁점은?

송수진 2017. 12. 19. 07: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국회 여야 간사단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근로시간단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는 여야 합의안 가운데 휴일 근로 할증률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행 시기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근로시간 단축법을)개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백하게 반대하는 거죠. 국회에서 입법권을 지금 남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거죠."

재계도 합의안에 불만입니다.

우선 시행 시기를 3단계가 아닌 천 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눠 적용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주장입니다.

또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용만(대한상의 회장) :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인 22일 처리도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 초 휴일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송수진기자 (ia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