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0만원 이하 어르신, 내년부터 기초연금 받는다

최원우 기자 2017. 12. 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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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130만원, 부부 가구는 월 20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단독 가구 월 119만원, 부부 가구 월 190만4000원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내년 1월부터 이같이 올린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70%로 높이기 위해 기준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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