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연금 선정 단독가구 기준액 130만원
조민규 2017. 12. 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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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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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올라..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만 65세 생일이 ’18년 10월이면 ’18년 9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찾아가 신청 접수도 받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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