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리스트' 홍준표 22일 대법원 선고..정치권 촉각
[뉴스리뷰]
[앵커]
2년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22일 대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운명이 걸린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홍준표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을 고려해 법정구속만은 면해줬습니다.
<홍준표 / 당시 경남도지사>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그것은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이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돈 전달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대표는 "재판부가 맑은 눈으로 판단했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1-2심의 엇갈린 해석 속에 홍 대표 사건은 오는 22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홍 대표는 '성완종리스트' 연루 의혹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유죄 취지로 원심을 되돌리게 되면, 리더십은 흔들리고 정치권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홍 대표는 SNS를 통해 무죄를 확신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장으로 홍 대표를 재판에 넘겼던 사실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