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소득 130만원이하 노인 단독가구에도 기초연금 지급

스팟뉴스팀 2017. 12. 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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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올해 119만원 이하에서 내년 1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으로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부부가구를 기준으로 각각 130만원, 208만원이다.

따라서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19만~130만원인 노인은 내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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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올해 119만원 이하에서 내년 1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으로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부부가구를 기준으로 각각 130만원, 208만원이다. 따라서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19만~130만원인 노인은 내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 내년에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1953년생도 태어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급달의 한 달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우편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하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은 내년부터 현행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소득평가액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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