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8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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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한다. 이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130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000원 초과~208만 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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