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헌 소지 있어"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17. 12. 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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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외노조 처분이 헌법상 비례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전교조가 해당 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표명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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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위배"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외노조 처분이 헌법상 비례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전교조가 해당 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표명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산별노조의 경우 해고자나 실업자, 구직자 등이 가입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 당시 1,2심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교원의 직무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조약을 존중해야 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과 해직 교원 9명의 가입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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