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헌 소지 있어"

이보라 기자 2017. 12.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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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아..교원 단결권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8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 관해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처분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 단결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2013년 10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과 해직 교원 9명의 가입 사실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패소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등은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혀왔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고 이를 재판부가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대법원이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등이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교원노조만 해고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초기업단위 노조는 개별기업노조와 달리 사업장 단위 초과해 지역, 산업, 직종 단위로 조직하는 단위노조를 말한다.

인권위는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통보조항'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노조의 지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노조의 결격 사유의 경중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됐다는 비판이다.

인권위는 "노조가 받는 불이익과 피해가 노조를 통해 실현되는 공익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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