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득인정액 1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혼자 사는 노인 기준 119만→130만
부부 가구는 208만원 이하까지
근로소득 공제액도 98만원으로 늘어
월 최대 284만원 벌어도 수급 가능
"최저임금 상승, 노인 근로 실태 반영"
만 65세 생일 전 달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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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각종 복지 수급 자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 바로 산정기준액이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이를 정하고 매년 1월 발표한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인 노인이 새롭게 수급 대상자가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현행 190만원 이하에서 208만원 이하로 오른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근로의욕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과 노인 근로 실태를 반영한 결과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각종 소득과 재산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등을 차감한다. 다른 재산 없이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버는 돈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의 70%가 소득인정액이 된다. 차감되는 공제액이 클 수록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늘어나면 일 해서 버는 돈이 그만큼 많아져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역산하면 다음달부터 월 최대 284만원을 버는 단독가구까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284만원에서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가 산정기준액 130만원 이내이기 때문이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대 근로소득은 월 23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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