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폭행' 병원, 지원예산 삭감 등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김잔디 기자 = 전공의 폭행 및 성추행에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의 1차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보고 지원예산 삭감과 과태료 부과, 수련기관 지정 취소 등의 다양한 제재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폭행 근절과 재발방치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공의 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사건을 향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년 약 500억원 내외의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과도 연계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병원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병원에서 전공의 폭행 등의 문제가 일어날 시 해당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련기관 및 수련과목 지정 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를 본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변경을 원할 때 이동수련 승인 주체를 '병원장'에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 변경을 원할 때 수련병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공의가 병원에서 폭행, 성추행 등 불합리한 일을 겪더라도 병원장의 허가 없이는 수련병원을 옮기기 쉽지 않아서다.
이와 함께 비인권적 행위가 발생한 병원의 대응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병원의 의료 질평가 지원금 등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병원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삭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감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감점 및 국고예산 감액편성 등의 불이익을 주는 종합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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