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0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만 65세 생일이 내년 10월인 분은, 내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또한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어 전화(1355)로 요청 시 찾아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공제액을 확대했다. 올해 최저임금이었던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인상 및 노인 실제 근로 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